[ KOCOM ] 코콤인터폰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지2개월도 안되 제품하자가발생했는데도 교환을 거절하고 유상서비스운운하며 서비스신청도 접수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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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태원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1-22 2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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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제품도아니고 80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구입한지 2개월도 안되서 본인과실도 아니고 반품도 아니고교환을 해달라는 요구를 '제품상하자를 하자가 아니다. 유상서비스 운운하며 제조사로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행을 안하고 있기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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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