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낚시성 미끼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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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선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1-21 0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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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제목 및 상세페이지 상의 물품 수량과 실제 배송된 상품 수량이 달라 문의하였더니 상품 안내가 잘못 되어 있었다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분명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더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검색하고 고민 시간을 거쳐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빠른 배송을 원하기 때문에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 후 쿠팡을 이용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 물품을 받았을 때 본인이 주문한 내용과 다르면 당황함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필요해서 구매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구요. 이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에는 미안하다 상품페이지가 잘못됐다 라는 답변을 주고 항의하는 경우에만 쿠팡캐시 3000원을 주겠다며 회유하려고 합니다. 물론 귀찮다거나 기타의 이유로 항의하지 않는 고객들은 그대로 잘못된 상품을 받은 채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겠죠. 이러한 경험이 저도 처음은 아니고 주변에서도 여러 번 비슷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던 바 이쯤되면 고의로 낚시성 미끼 상품을 올려서 정당한 소비자의 구매행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아무리 항의해도 미안하다 앵무새 같은 상담사 사과 템플릿만 받아볼 수 있고 쿠팡의 이라한 행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이고 우리가 제시한 게 마음에 안 들면 니가 이용하지 마라 라는 무언의 고객무시가 담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유통 1위라는 시장 지배자 위치에 있는 쿠팡만이 할 수 있겠죠. 컴플레인 하는 소비자 하나 없어져도 그대로 1위라는 위치는 유지가 될테니까요. 이러한 쿠팡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의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제재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 간단합니다. 이런 낚시 미끼 상품 올려서 판매를 유도하는 쿠팡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기를 바라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에게 공개되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쿠팡에게 어떤 제재가 가능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쿠팡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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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coupang.com/a/caSE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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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