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소닉 ] 안마기 중고를 신품으로 판매 하여 신고 합니다.에 대 대한 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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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필홍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7-04 1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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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두가지 답답하여 말씀 드립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나 보호센터 에서 주신 답변으로 보면
당사자들 끼리 해결이 안되면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하시는데
그정도를 알기 위해서 88살이나 먹은 노인네가 몇시간 고생 하면서
인터넷으로 신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세 하고 자세한 내용이 왜 필요 한지요?
한가지 더
파나소닉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1588-8452)
통화를 하면 지금 부터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연결을 하면 상담원과 연결되고 설명을 듣고 다시 전화를 돌리고...
많은 시간이 (적어도 10분) 소요 됩니다. 물론 시외 요금이 부과 되겠지요.
다른 서비스 예를 들면 삼성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외국회사여서 그런지
그렇게 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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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