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모멘트 아펠가모 반포점 ] 식사인원 지불보증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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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원순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1-20 0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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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불보증인원을 정해야만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불보증인원 10% 초과까지 식당사용 가능(식비는 내고)하고, 110% 초과 인원은 답례품으로 정해진 계약서에 지불보증 인원을 400명으로 계약하였으나, 14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 전철운행에 큰 혼잡이 있기도 했지만, 식대인원이
소아 10여명 포함 340명인데..성인 400명분을 지불하였는바, 14일은 대통령탄핵 투표날이라 고속터미널 전철역 상황이 매우 혼잡하기도 했지만 기존미달인원 60명분에 남는 음식은 다음 예식에 사용할 수 도 있으니, 식재료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일부를 보상해야하고,
10% 초과인원 규정이 있으니 10% 이상 참석하지 못하였을 때의 보상 규정이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은 소비자 불공정 계약이라 생각하여 고발합니다. 일생에 한번 있는 혼사에 지불보증인원을 예측하고, 실패시 모든 손해는 혼주에게 떠 넘기는 조항은 수정해주면 좋겠고, 천재지변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부 보상규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랑측 소아 8명 포함 254명 식사참여했지만 300명 지불보증인원 300명분 식대 지불한 정산서 있습니다.
최소한 미참석 인원 46명(신부측포함 60명)식대에 50%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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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