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누끄 ] 소상공인 마케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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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지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5-01-17 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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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오픈을 하면서 마케팅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최근에 KCCI라는 한국소비자인증센터 민간업체에 연락이 와서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얘기를 듣고 제안을 받아들여서 진행하기로했는데 2시간만에 저의 생각이 바뀌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전에 위약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을 뿐더러 실제로 진행된것도 없는데
50만원이라는 위약금을 요구받았고,
계약서와 유선상의 말은 전혀 다른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는 진행 전 보지도 못했고 일을 진행한 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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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