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틱톡에서 구매했습니다 ] 틱톡에서 보테가 물건 구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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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진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1-15 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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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_012752.jpg (1.9M) DATE : 2025-01-15 0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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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