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우유왜관점 ] 연세우유 왜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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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미향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7-02 2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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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먹고 두달째에 이사를했습니다
이사하기전 살던 아파트에서 걸어서 십분정도되는 아주가까운빌라로 이사를했습니다 이사하고 우유받을 주소를 바꾸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사하는것자체가 계약위반이라며 위약금을 다내야된다더군요
13개월 계약했는데 한달받아먹고 나머지12개월치 돈을 내라는데
우유를 빌라로 받겠다고 했는데도 빌라는 배달이안된다며 계약대로 위약금을 내라는데 이게무슨 날벼락인지 어떻게해야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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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달시켜 드시는 해당우유의 이사로 인한 변경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