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베베아이스튜디오 ] 성장앨범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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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호민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7-02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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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사진찍으로 왓다하니 바로 상담실로 안내하여 상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듣다보니 ...역시 상술이었구나 하는 생각과 상담실장님의 언변에 현혹되어 성장앨범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까진 어차피 제 선택이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하고 완불을 해야 촬영에 들어간다 하여 선금 10만원을 제외한 110만원 가량을 카드 결제를 하고 사진촬영에 들어갔어요. 약 40분 정도 촬영을 한 후 다음에 다시 촬영을 하자 하더군요.일주일 후로 다시 스케쥴을 잡고 돌아온 후, 밤새 아이가 칭얼거리고, 울고...사진촬영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하며 정도가 심해지자 ,,,사진이 무슨 소용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성장앨범을 진행하지말자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7월 1일,,,계약 다음날 해약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 변심이기에 촬영한 부분은 배상을 한다고 생각했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기에 조심스레 애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촬영한 값으로 80만원을 돌려주지 못한다 했습니다. 촬영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백일 촬영이 시작됐으니 마무리를 해야 한다 합니다.그 댓가가 80만원입니다.단지 40분 가량 촬영한 걸로 인해..
백일, 200일, 돌, 가족사진까지 포함하여 120만원에 액자며, 앨범이며 다 포함되서 계약했는데. 40분 가량 촬영 한 것 만으로 80만원을 달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하니 ...옷 세 번 갈아입혀 찍었다고 컨셉당 198,000원씩해서 60만원 가량을 요구합니다...그 금액이면 다른곳에서 성장앨범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하루 지나고 해지를 요청했고, 촬영 한 시간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떠한 수정도 , 작업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행률로 보더라도 4분의 1정도도 안 되는데 6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까?
원본도 안 하겠다, 액자, 앨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그 금액을 요구하면 저희가 배상을 해야 합니까..? 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아기를 위해 사진 촬영을 했고, 아기를 위해 해지를 하려는건데...셔터 몇 번에 옷 세 벌...댓가가 너무 과한거 아닌가 합니다.
60만원이 적은 돈이 결코 아닌점, 첨부터 완납을 강요한 점,무엇보다 40분의 촬영의 대가가 60만원이나 되는지,,원본도 , 액자도, 앨범도 안 받겠다 하는 상황에서 ..
억울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그곳에서 60만원에 협의를 하던지 아니면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법...우리 나라 법이 얼마나 정의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저같이 억울한 일을 다른 엄마들이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첨부파일
- 계약서.jpg (188.4K) DATE : 2013-07-02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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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성장앨범 환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금액에서 이미 진행된 부분만큼의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촬영된 사진과 이에 소요된 비용은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사업자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