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 마일리지 소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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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충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1-03 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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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를 통해 확인결과 본인 메일로 11월, 12월에 수신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확인 해보니 메일 수신함이 아닌 광고함에 들어가 있는걸로 통화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원을 통하여 민원제기 하였으나 본인 메일 미확인으로 확인된다며 오히려 화를 내며
아시아나 측으로 민원을 제기하라며 소비자고발센터로 안내 받았습니다.
저는 메일이나 문자가 앞에 광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요즘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광고물들이 심각하기에 어떠한 메일이나 문자를 함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윌엔비젼 이현아메니져씨는 본인이 광고함을 확인하지 않은것으로 책임을 넘기며 오히려 본인 할 말만 하며 화를 냈습니다.
마일리지가 소멸되어 당황스러워 확인하려 연락을 드렸으나 윌엔비젼 이현아메니져는
아시아나 외주 업체라며 그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상담원, 메니져의 불친절한 태도와 아시아나 측의 소비자 피해에 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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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마일리지정책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업체가 고객확보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이용금액의 일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업체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업체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할 것 입니다. 혹시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