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자체지원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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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미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1-02 1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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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1.부가서비스2개 가입,2개월유지
2.5개월째 10만원 현금지원
3.19개월차 현금지원 67만원입니다.
그러나 19개월차에 현금지원을 요청하니 개통업체 폐업했다고 하며 kt는 67만원 현금지원을 하였으나 skt는 착한텔레콤에서 소비자에게 준 약정서가 없다며 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통시 개통대리점에서 받은 약정서는 없습니다.
약정서가 없다며 다른 조건을 제시를 하는 skt에 개통당시의 약속 이행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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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