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선방송 시청 불만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석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6-27 11:53:22
본문
다름아니라 새벽에 일직일어나 다시보기 조금 보다 출근하는데 가끔가다 다시보기가 안돼 콜쎈터에 문의 한지도 여러 수십번인데 컴프레인을 걸면 상담하시는분은 셧더박스 전원을 끄고 5분있다가 다시켜세요,그리고 상담자가 송출신호를 다시 조금높여 송출하였으니 전원켜고면 대고 a/s기사를 보낸준다고 하기에 그럼 보내 주세요
그러면 그날 오후에 기사가 와서 저에게 전화를해서 점검 결과 이상없읍니다 고하기에 알겠다고 하고 몇개월 지나서 보면 그러한 현상이 또일어나 다시 콜센터에 연락하면 아까와같이 토시하나 안틀리고 앵무새 처럼 같은 말만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하는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그순간만 모면하면덴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이런문제가 저 혼자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안을뗀데 이런일 계속 반복이 돼다보니 너무 짜증이나고 자기네는 요금인출은 제날짜에 ㄸ박또박 빼가면서 시청자 권리는 무시 하고 그냥 그순간만 모면 하면대는거고 어떤해결책이 분명히 있을뗀데 시청자에게 피해가 가든지말든지 아무 생각들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다시보기 문제)이 무었인지 정확하게 진단을내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합니다
- 이전글호텔리아 사이트 고발 13.06.27
- 다음글급속분만 13.06.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사의 수신하자로 A/S요청후 이상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않고있어 시청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
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