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비아 ] 운동화 세탁후 운동화 끈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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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영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6-26 1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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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한달가량 신을 신고 집근처 크린토피아에 운동화 세탁을 했다
기존에도 운동화및 침구류를 이용을 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며칠후 연락이 와서 세탁이 완료된 신발을 비닐 포장이 된상태로
집으로 가지고 왔다.
집사람이 신발을 신고 운동화 끈을 다시 묶을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하다고 한다
그래서 운동화 끈을 다시 풀어서 길이를 맞추어보니 길이가 짧다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끈이 짤려있고 교묘하게 그부분을 투명 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해놨다
어이가 없어서 세탁을한 크린토피아로 가서 자초지정을 말하니
똑같은 색으로 다시 구매를 해준다고 했다
그 후로 2주가 지나서 크린토피아로갔는데 , 전혀 다른 끈을 내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도 마참 가지로 운동화를 구매 할때 운동화와 끈에 대한 색상 조합을 생각하며
구매를 하는데 , 저혀 어울리지 않은 끈을 내밀다니 .. 황당할 뿐이다
그러더니 매장 여자 사장이 말하길 신발 세탁 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세탁처리 업소 누군가에 말)지금꺼 일을 하면서 신발끈이 짤라 진적이 아주 절대 없다고 한다
너무 화가난다 교모 하게 투명 테이프를 붙여 놓고 고객을 속인것도 모자라서 아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집에온 집사람이 분을 못이기고 나한테 말을 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나두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업체에 정중한 사과와 똑같은 색상에 끈만 주면 될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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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3-06-26-12-14-10-1.png (138.8K) DATE : 2013-06-26 1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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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내분께서 새로구입한 운동화 세탁맡기신후 끈이 훼손되었는데 전혀다른제품으로 책임을 모면할려고 하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