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여객 ] 누구를 위한 버스 cctv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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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행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6-25 0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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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버스 이용 중 지갑의 분실과 그로인한 업체의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 CCTV열람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