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톤그룹 ] 차량고장 늦장a.s 고객 차량운용불가 휴차료 미지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보배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03 08:43:33
본문
35살 안보배라고합니다.
6월12일경 스카이차(고소작업차)를
지톤그룹에서 인수하여 차량에
1차적으로 이상이생겨 서비스를 받앗습니다
출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차량이
특장에 PTO를 넣을때마다
시동꺼짐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처음에 지톤에 말했더니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장은 이상이 없다고
하여 현대블루핸즈 상용차에 2번 입고를 하여
점검을 받앗습니다 현대측은 이상이 없다
특장에 의뢰해라. 라는 답변을
두번이나 듣고.
현대에서는 가급적 운행을 금한다는 내용으로그렇게 저는
5일이상을 휴차하였고 이후에도 또 같은
증상으로 저는 계속 같은 현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5개월만에 본사에 들어가서 아무일도 아닌. 내용으로 저만 고통받아왔습니다.
저희는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개인화물 사업장 입니다.
휴차료도 그렇지만 현대서비스에서 지불한 금액과 또한 광주에서 지톤그룹까지 거리가 250km됩니다 주유비며
다 보상받을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하루임대료60만원인것을 고려하여
5일이면 월 할부값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소비자과실로 만드는 회사를 어떻게
가만둘수있겠습니까?
- 이전글1대1 문의에도 답변조차 주지않는 업체 24.12.03
- 다음글결제취소 및 환불처리가 안됨 24.12.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