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드림 (주 )디스토아 ] 주문후 재고가 없어서 못보내준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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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비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1-30 02: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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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 없어 배송을 못한다는 공고를 띄우고 환불을 진행한다했는데
한달째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상담원도 연결불가에 소통이 거의 안되고
제가 제 환불정보를 보내도 똑같은 말로 환불계죄를 보내달라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
전화도 메일도 1:1 채팅방도 받지않습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광고를 보고 주문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것이고
이와중에 그 회사는 다른 상품 광고를 하고 환불관련 문의는 보지않습니다.
돈먹고 튈것같아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https://thedreame.co.kr/shop/
여기입니다. 전화도안받고 메세지도 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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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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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