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주 한복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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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네우리옷 ] 혼주 한복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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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수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1-29 1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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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2월 15일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입니다 11월14일 어머니 한복을 대여하기 위해 박씨네우리옷 이라는 업체를 방문 했습니다. 대여한복을 입어보고 결정해서 45만원을 당일 결제 하고 왔지만 어머니께선 다른곳에서 하고싶어 하셔서 11월29일 환불 요청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게 15일 밖에 안된 상황에서 환불 요청을 드렸으나 일부 금액 환불은 커녕 전액 환불이 어렵다는 것 입니다.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얼마까지만 환불이 된다는 말도 없이 보름밖에 안된 상황에서 전액 환불이 안된다는것에 소비자에 대한 불만이 생겨 소비자 고발 센터에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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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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