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직원공제회 ] 대한교직원공제회상조회가입후탈퇴을했는데해지환급금을제날짜에주지않고차일피일뒤로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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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6-21 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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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시일네로 해결좀 부탁드림니다.대한교직원공제회대표전화158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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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상조보험 해지후 환급금에대한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