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리봄한방병원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인애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1-18 15:14:41

본문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거 같아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의 문을 두드립니다.
처음 유트브 광고를 보고 첨엔 진료비 외 별도 교정비용 5~6만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하여 마침 대구에 갈 일도 있어서대구 리봄한방병원을 내방하엿음.
24년 10월 19일날 내방하였으며 진료를 받았고 한꺼번에 교정비용 10회권을
200만원에 구입 제안을 받음. 1회에 5~6만원 비용 발생도 실비보험까지 적용을 하고
할인까지 받았을 때 비용임을 이때 설명함.
방문 당일 "김형민" 개인 통장으로 200만원을 이체를 하였음.
24년 10월 23일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하여 환불요청 하였음.
이해는 되지 않았으나 병원 행정업무 방침 상 2~3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음.
3주가 지났으나 환불이 되지 않았고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았음.
다시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환불건으로 전화를 하였다고 하니 1~2주가 더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음. 24년 11월 13일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빠르면 이번주 목,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화에 입금된다는 갑자기 변경된 날짜 통보를 받음.
현 시점 24년 11월 18일 오후13시 이후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였으며 실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니 전화를 받지 아니함.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하여 실장통화요청. 회사업무로 인해 전화를 받지 못하였더니 "이번주 월화 입금 안내드렸다"는 문자가 옴.
실장번호로 바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함. 병원으로 다시 전화하여 실장통화 요청. 실장에게 왜 아직도 환불이 안되는거냐고 물었으나 병원 행정업무라서 자기도 모른다함. 내가 24년 10월 23일에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실장이라는 사람은 24년 11월 06일 날 환불요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말함. 내가 말한 시점에서 벌써 2주가 지난후에 신청을 하였고 "그럼 나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질문을 하니 "그렇다"고 대답함. 이후 "그럼 이건 못해주는게 아니라 안해주는거 아니냐. 나같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라면 뭘 위한 행정업무냐."고 말을 하니 "오늘이 다 지나간것도 아닌데 오늘 기다려보셨냐"고 말함. 행정담당자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소비자가 직접 알아보라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말을함. 병원(053-716-0357/진료예약,진료상담,병원위치)으로 전화를 하여 행정업무 담당 부서 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자기들은 콜센터라고 말하며 담당부서장이 전화드리라고 하겠다는 안내만 함.현재 24년 11월 18일 14시 50분 아직까지 환불도 되지 않았으며 전화 또한 오지 않았음.
※ 저는 어찌됐든 오늘이나 내일 환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화가 나겠지만 똥밞았다는 심정으로 그냥 지나가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저같은 환불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과
일부러(제가 고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0월 23일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담당실장이라는 사람이 11월 06일날 환불신청을 했다는 점/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함) 말을 바꿔가면서 질질끌면서 환불을 안해주면서 자꾸 못해주고 있다는 말을 반복함.
현재까지도 저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7600 생활용품 세컨모놀로그 최혜정 12:32
1527599 기타 (주)신화캐슬 a 12:32
1527598 자동차 (주)다온양행 이성근 12:32
1527597 생활가전 세라젬 박기석 12:29
1527596 자동차 기아자동차 주호진 12:23
1527595 생활용품 베니토 임지은 12:22
1527594 금융 현대해상 오혁 12:18
1527593 금융 교보생명 주하영 12:14
1527592 금융 신한카드 할부금융서비스 (장기렌트카) 채국병 12:11
1527591 기타 아름다운창 1800-5186 오희진 12:11
1527590 기타 신우전자 배윤주 11:59
1527589 기타 윤엔진헤어살롱 원예진 11:57
1527588 생활가전 11번가 (외탁판매처) 최보혜 11:51
1527587 유통 후지유통 이종준 11:47
1527586 식음료 쿠자맘찬 임경묵 11:45
1527585 기타 유니크랩 한원기 11:41
1527584 기타 머지포인트 이해정 11:37
1527583 유통 쿠팡 김성국 11:35
1527582 유통 자라홈 진유정 11:34
1527581 생활가전 코웨이 양영란 11:24
1527580 생활용품 케이트블랑드레스룸 배철현 11:22
1527579 생활가전 현대큐밍 조근숙 11:21
1527575 자동차 기아자동차 원주서비스 센터 유지만 11:16
1527574 기타 장인가구 최효정 11:16
1527572 유통 무신사 홍성범 11:14
1527569 생활용품 셀비전 cellvision 심아름 11:13
1527568 생활가전 대우전자

처리중

TV N
이선봉 11:08
1527567 유통 뮬리안

처리중

결제취소 N
이정은 11:06
1527566 기타 (주)신화캐슬 11:02
1527565 기타 (주)신화캐슬 1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