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키장 시즌권 분실시 당일 재발급 불가 사항에 대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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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철희
- 조회수 : 820회
- 작성일 : 12-01-31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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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겨울철 스키장을 이용하시면서 소지하신 시즌권 분실 시 당일 재발급 불가라는 스키장들의 약관이 부당하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키장들의 해당 조항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약관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