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몰 ] 현대몰 정말 화가 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6-05 16:07:24
본문
이틀전 현대몰에서 노스 등산화 주문했습니다.
구입하면서 시간내에 못받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주 주말까지 받게 해달라고 글도 남겼어요.
이거 왠걸? 답변따위 안중에도없음..
그래서 하루정도 지켜보다가 오늘 아침에 고객센터 전화 11시 넘은 시간이였던거 같네요
상담원 왈 : 확인후 전화드리겠습니다!! 2시간 지나도 감감 무소식
3시간쯤 지나도 답없어서 열받아서 다시 전화
매장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1시간지나도 전화없음...
다시전화~ 그제서야 업무량 많다고 순차적으로 처리한다고 말하더니
매장 알아보니 현재 주문하신 상품 재고가 없어서 다음주 11일 월요일쯤 출고되어서 그 후에 받아볼거라고함
지금 장난해요?? 애초에 재고가없으면 품절이 걸렸다던지 미리 전화를 주던가
사이트에 품절이라고 고쳐놓고 결제안되게 하던가
주말 사람 약속 다 잡아놓고 신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와서 머가 어쩌고??
너무 화가나서 상담원으로는 해결 안될꺼 같아 총책임자 전화달라고함 그래도 또 무시당하고..
또 전화하니 똑같은말 계속 되풀이되고 결국 지금까지 연락없이 시간 흐르고있네요
당연히 제품은 못받겠죠 ?? 제가 원하는 날짜에 ^^
하도 신경질나서 소비자 고발센터 신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고 센터에도 접수할려고하네요 일처리를 어찌 이런식으로 하는지??
오늘안으로 전화는 올런지 궁금하네요 ^^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여기에 글적어보네요 해결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ㅠㅠ
- 이전글서비스불만 및 교환 13.06.05
- 다음글무성의한 상담 13.06.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등산화구입후 빠른배송을 요청 하셨는데 재고가없어 배송지연된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