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앤래빗 ] 불량상품 보내놓고서 오히려 소비자 잘못이라고 화를 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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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효정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6-03 1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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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목부분에 미세하게 화장품이 묻어있다고 환불이 안된다네요.
하지만 저는 그당시 화장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비닐뜯고 바로 박스에
보내고 바로 보냈습니다. 물론 소비자든 판매자든 우통과정에서 잘못
보낸상품을 소비자나 판매자의 주장만 믿고 어찌 판단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동의 한마디도 없이 반송처리 해버리면
그냥 당하는 꼴 아닙니까.. 그리고 반품으로 상품을 보냈는데 저에게 이런식으로 하면
한상품도 환불처리 못해주겠다고 언성을 높히고 증거자료도 있으니 계속 그러면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협박도 하네요.. (근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녹음을 못했네요...ㅜ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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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 사이즈문제로 반송후 화장이 뭍었다며 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