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침대 구입구 한달이내 파손및 구입원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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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준석
- 조회수 : 881회
- 작성일 : 12-01-29 1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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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한달전 구입한 침대의 구입원가를 속아서 구입하신것도 억울한데 파손으로 a/s요청하니 유상수리 요구하면서 수리거부하고 있으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입니다.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 하셔야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