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 인터넷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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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현주
- 조회수 : 968회
- 작성일 : 12-01-26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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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4인가족이 모두 sk를 사용하면 인터넷이 공짜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인터넷을
저의 이름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때 당시 생일이 지나지않아서 만으로 19세였지만,
직원분이 저의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신청하고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사용하여서 가족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족할인 해택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여 인터넷을 취소시켰습니다.
저는 당연히 인터넷이 취소가 된줄 알고 인터넷 기계를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달이 지나도 인터넷 기계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미성년자는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때까지 인터넷을 취소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대리인인 저희 아버지가 인터넷을 취소하는 것을 통해 인터넷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터넷에 관련된 문제가 모두 끝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달에 저희 집으로 15만 7천원이라는 인터넷요금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것인 왠 돈 청구인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가족이 3명만 뭉쳐도 공짜인데 가족 3명은 아직도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SK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하자 인터넷 명의를 가진 사람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하여서, 요금이 청구가 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SK는 사전에 언급하지 않았고,
제가 이동통신사를 옮긴 10월달에는 고지서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미납금에 대한 이자까지 붙여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SK텔레콤은 취소를 시켜주지 않고, 기계를 가지고 가라고 전화를 하니
그 때 인터넷이 취소가 되지않았다고 이야기하며, 그 당시에는 인터넷요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돈을 청구하는 SK텔레콤에 제가 돈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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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가족요금할인를 받고있을경우 인터넷공짜라고 하여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시켜놓고는 가족할인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취소요청하니 부모동의하게 진행하지않아 취소되지않았다면서 요금청구하고 있어서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해지 신청 후 부과된 요금에 대해 청구 취소요구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였고 사업체의 필요에 의해 해지절차를 별도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실제 해지 완료에 필요한 신분증 제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해지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도 제출서류의 도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해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