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타페 액상커피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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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삼준
- 조회수 : 1,155회
- 작성일 : 12-01-26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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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페 카페바닐로 액상커피를 2병 구입하여 1병은 본인이 먹었으며 1병은 티비방송이 생각이나서 유통기한을 확인 했습니다.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2010.01.05 가 찍혀있길래 라벨확인을 한 바 상단표시일까지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1월26일 금일 라벨에 표기된 소비자센터에 문의하여 유통과정과 판매에 대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전화받은 분의 말이 화성휴게소에 가서 교환 받으라 하길래 일년에 한두번가는 고향길을 다시 가서 바꿔야 되느냐 고 되묻고 날짜가 정확치 않으니 유통기한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찿아달라 하였습니다.
제 전화번호로 한 시간 후 전화 하겠다며 한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 직접 찿아와 확인하겠으니 집 주소와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하여 주소와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한차례 더 전화가 와서 해당부서에서 확인 후 찿아오겠다며 전화를 끊고 난 뒤 잠시후 다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당사의 해당부서에서 규정상 소비자의 과실 부분이 있으니 랜덤으로 답례품을 보내겠다하여, 내가 언제 답례품을 원하였으며 어떠한 대가를 원한적도 없습니다. 먹는 제품을 사람이 많은 틈을 타 판매하지 않았는지와 차 후에 이런일이 재발되지 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전화 한 것인데 너무 억울하고 울화가 치밀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소비자의 과실부분이 어디이며 얼마나 과실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야쿠르트사의 규정 또한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이런일 겪고나니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법적으로 무엇을 잘 못 했는지와 차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 지나치기에는 억울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고발이 가능한 지와 안된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현재 개봉하지 않은 1병과 빈병 모두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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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음료를 구매해서 드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지난 제품이라는것을 아시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 상한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는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