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조아스전자 ] 면도기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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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덕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3-04-05 1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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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면도기의 하자로 교환요청차 연락하셨는데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물건구입후 연락이 두절되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대리 접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