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노비스 어이없는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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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인금
- 조회수 : 1,091회
- 작성일 : 12-01-25 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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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비스 광고에 설전 배송이 없었다면 아예 주문도 안했을꺼고. 이렇게 설선물로 부모님속상하게 해드리는 일은 없었을껍니다. 이건 세노비스 허위광고라고 생각됩니다 일처리또한 너무나 불성실하며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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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 드릴선물로 영양제구입후 설전배송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미배송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