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치이케아 ] 온라인 쇼핑몰 이케아 가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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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찬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4-03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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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반 가까이 교환도 환불도 못받고 있습니다.
30만원 넘는 책장을 2개 구입하고 배송료도 2만원 냈었는데요
책장 한개가 다리부분에 파손이되있었구요
사항을 얘기하니 무료조립을 해줄테니 그냥 쓰라고 권유하더군요.
당연히 사용할수 없는 물건이기에 교환요청했습니다
보름정도 지나서 기사 한분이 오더니 교환해준다며 10일 정도
걸릴거라며 파손된 부분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뒤로 아무 연락도 없었고 전화 연결조차 쉽지 않았고
연락이되면 "물건이 내일 들어온다 모래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연락없이 물건도 보내지 않고...계속 같은 변명 같은 태도 반복입니다.
환불을 요청하자 배송료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어이없습니다. .
거의 3달째 되어가는데 조립안된 책장이 거실에 누워있는게요.
전문가의 조선을 구하고자 포털사이트에 글을 남겼더지 게시중단을
요청하더군요. 해당 없체에서요.
리치이케아란 사이트...IKEA 물건을 구입하려니 어쩔수없이 이용했지만
저희쪽에서 지쳐 포기하길 기다리는건지요.
이런 횡포에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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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구를 구입하시고 하자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