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카이 스마트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래진
- 조회수 : 1,011회
- 작성일 : 12-01-25 11:05:40
본문
첫번째 방문은 전원자주 꺼지길래 방문했는데 as를 받았습니다.파란화면이 나오길래 한번더 파란화면이 나오면 다시 방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에 파란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방문했더니 그래픽을 이 손상됬다고 해서 50000만원내고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래픽을 교채했더니 이번에는 그래픽에는 문제가 없고 메인보드가 파손됬다고 함 메인보드가 파손됬다고 189000원을 내고 교체하라고 합니다ㅡ,
기사왈:스마트폰을 떨어뜨려서 메인보드가 파손됬다고 함.
근데 떨어트린적도없고 심하게 충격가한적도 없는데,자꾸 기사는 떨어트렷다고만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고객과실로서 기사가 18만9천원을 내고 수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휴대폰 구입은 2011년 10월 3일날 구입을 했고,핸드폰을 쓴지 3달도 안됬는데 메인보드를 무작정 고객과실로 수리비를 청구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이건 분명 제품결함인데 소비자과실로만 몰아붙이고 정말 어이가없더군요 아무리생각을해봐도..
고객을 봉으로 아는건지 너무 무책임해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U+의 횡포 12.01.25
- 다음글SK브로드벤드 문제발생시 해결책은 나몰라라 12.01.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내분께서 사용하시는 휴대폰을 떨어뜨린적도 없는데 메인보드가 파손이 되었다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메인보드가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