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A다이렉트 ] 보험실효처리에 대한 불만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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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은주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03-27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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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도 은행잔고가 있었고 다른보험에서도 나가고 AXA에서 든 다른보험도 돈을 빼갔는데 본인들이 처리하지 못한것을 소비자탓으로 돌리고 본인들은 말일날은 돈을 빼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2월에 통장에 돈 넣은것이 25일이였고 작년에는 26일 27일에도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잔고가 있으면 보험회사측에서 처리해야 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2월에 등기우편을 보냈다고 하고 내가 안받았다고 하는데 우편물을 받지못하면
미수취에 대한 다른날 방문하겠다는 우편쪽지를 붙여놓고 가는데 그것도 없었고 왜냐하면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일이 문앞에 붙여놓는 전단지 떼는게 일이라 우편쪽지가 있었으면 못봤을리가 없습니다. 실효처리에 대한불만사항을 전하고 수정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무반응이라 이곳에 올려봅니다.
증권번호 2120-11-0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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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보험료 미납했어도 보험사가 납입유예기간 만료전 최고 통보가 없었을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하며 계약자는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