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테데코 ] 신발을 어제밤에 결제했다가 아침에 취소할려니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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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훈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3-27 0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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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생일선물 구입하셨다가 취소하는곳이 없어 다음날 취소처리 요청 하신것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해보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