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P 노트북 ] 액정파손된 노트북 교환불가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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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용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3-26 1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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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확인했어야 하지만 여차저차 사정으로 3월 22일 금요일날 박스 개봉하였습니다.
개봉후 노트북 전원 스위치를 누르니 액정에 세로줄로 여러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볼수 없어서 강제종료 후 토요일 서비스센터에 접수 3월 25일날 방문서비스 기사분이 오셔서 수거해 가셨습니다.
초기불량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6일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으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인즉, 이미 설치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으므로 화면이 보이지 않고는 진행할수 없다고 교환할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액정이 깨져서 화면이 안보이므로 본체는 설치가 진행중이었을 껍니다.
여러번 키도 눌러보고 했겠지요..
저희는 아무것도 한것도 없는데 소비자 과실이라고 판단하여 교환을 해줄수 없다는 얼토당토 안하게 애길합니다. HP측에서는 첨부터 테스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초기불량인지도 제대로 체크하지도 않고 물건을 판매하고 하자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덮어 씌우려 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10개월 할부로 없는 살림에 140만원짜리 날리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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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노트북의 하자로 인한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