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자자 ] 극세사 이불 사서 처음 빨았는데 솜이 다 터져 나왔는데 소비자 과실로 미루어 보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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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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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3-22 13: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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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MERA_20130316_230946.jpg (248.4K) DATE : 2013-03-22 13: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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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극세사 이불이 세탁중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동일제품으로의 교환 요구가 가능하며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 요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할 물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결과 확안후 다시한번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