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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인모터스 ] 사고 중고차 반품 및 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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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의철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3-06 2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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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20일 인천딜러를 통해 장안구수원매매단지 내에 있는 프라임모터스라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스포티지R 2010년식 오토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성능점검표는 받았지만 흐릿한 복사본을 받았고 구체적인 차량의 성능이나 사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단지 차량의 뒷쪽 드렁크를 받혀서 수리후 판매하는 것이라는 말을 저와 같이 간 동료와 인천딜러가 프라임모터스측의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단순한 상황이라는 말만 믿고 거래완료후 차를 인수받아 대구에 내려와서 주행중 브레이크오일이 새는 바람에 일반 카센터에가서 오일누수부분을 수리하였으며 일반점검을 위해 차를 떠보았습니다.차를 떠보니 차의 밑부분에 심한 용접이 발견되어 카센터 기사에게 물어보니 이차는 플로어패널부분이 차량의 반쪽부분부터 용접이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이정도면 반파이상 큰사고가 난 차량으로 보여진다는 말을 듣고 즉시 인천의 담당딜러에게 연락을 하여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담당딜러도 수원의 프라임모터스상사에 차를 보러 내려갈때 무사고차량이라는 말을 듣고 내려갔었고 본인도 수원의 프라임모터스 상사에서 차량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듣고 차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담당딜러는 저의 차량에 대한 하자 부분의 말을듣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판매하기전 차량의 성능점검표상에 나타나있는 17번,18번,19번 항목의 자동차의 상태표기란의 자동차구조 부분의 표기가 미기재되었는 것을 볼때 의도적인 미기재로 보여지며 .이건에 대해 차량대금의 환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차량에 대한 자세한 사고 내용를 설명하지않고 판매에만 눈이 먼 (주)프라임모터스자동차매매상사를 지도관청인 장안구를 통해 특별관리 매매상사로 분류해 블랙리스트화시켜 이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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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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