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스타 아이 ] 슈퍼스타아이의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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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2-28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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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험상 한국에선 택배가 2~3일정도 소요되는거같은데 3일뒤에 오지않아서
확인해보니 그때까지도 배송준비중이었고 이처구니가 없어서 그날(20일)에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답변은 이틀안에 배송될것이라는 것이었고 그냥 그려러니 했습니다
근데도 26일까지 택배가오질 않아 확인해보니 그때도 배송중이었고
해당업체의 거짓말에 빡쳤지만 좋게좋게 글을써놨는데 또 이틀뒤까지 배송완료시키겠다하였고
그게오늘이며 지금도 배송준비중입니다 소비자와의 약속을 개떡으로 아는 슈퍼스틴아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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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3-02-28-17-01-59.png (129.0K) DATE : 2013-02-28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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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