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서점 ] 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전집 중고서적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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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선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2-22 1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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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전화를 했더니 출장을 다녀와서 일처리가 늦어졌다며 이번 주에 꼭 보내려고 했지만 명절이 껴서 택배회사에서 물건을 받지 않는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며 명절 이후에 바로 보내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을 했습니다. 핑계가 말은 좀 안됐지만 여태껏 기다렸으니 한번만 더 믿고 기다려보기로 하고 기다렸지만 명절 이후 배송도 안됐고 아무런 전화도 없었습니다. 또한 무이자할부를 약속했지만 카드명세서는 할부수수료가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2월 13일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 주 안에 꼭 보내주겠다고 하고 수수료는 나중에 한꺼번에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 주에도 역시 책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오전부터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았고 그 이후 몇 통을 더 했지만 받지 않아서 카드결제 한 부분을 먼저 취소하려고 3시 30분경 이의신청을 하러 은행에 가서 있는데 그제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구입취소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책을 보냈는데 다른 곳으로 배송이 갔는데 오고 있다며 이틀만 더 여유를 주면 이틀(20일)안에 꼭 보내주겠다며 이틀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그럴수 없다고 하자 꼭 이틀 안에 배송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틀 안에 물건을 받지 못하면 취소해주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만 기다리기로 하고 이의신청은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날(19일) 과학동화가 배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질이 다 오지 않고 두 권이 빠져서 왔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아 빠져있는 권수와 오늘(20일)까지만 기다리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빠진 권수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늘 자연동화가 배송이 될 것이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책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21일) 본인이 전화를 해서 자연동화는 배송이 안됐고 먼저 보낸 과학동화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약속대로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그사람은 그 때부터 돌변하며 짜증섞인 목소리로 ‘보내달라는 대로 다보내줬는데 왜 그러느냐? 자연동화는 어제 보냈으니 오늘 도착할거다’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취소는 절대 해줄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빠진 권수에 대해서는 중고책사면서 그럴수도 있지. 나중에 A/S해주면 될 것 아니냐면서 큰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자연동화는 21일 밤에 배송이 되어 두 가지 다 배송이 되었지만, 저의 구입취소 의사에 대해 그 사람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책 다 보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하냐는 식으로 사과는커녕 쌍욕을 하면서 오히려 ‘취소를 할테면 해봐라 가맹점에서 취소를 안해주면 못한다’며 엄포를 하였습니다.
한 번도 배송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전화나 문자로 통보를 해준 적도 없었고, 매번 제가 먼저 전화를 했었지만 단번에 통화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을 오히려 저의 책임인냥 떠넘기듯이 얘기하고, 항상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과 핑계만 댔었고 심지어 배송 이후의 전화 통화는 항상 쌍욕을 해대며 ‘법대로 해봐라. 소비자보호법이 있다 어찌되는지 두고보자.’는 말을 하면서 끊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지금한 50000원을 입금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그 사람은 책을 보내야지 입금을 하지 책도 안보내면서 뭘 믿고 입금을 해달라며 또 쌍욕을 해대더군요.
가맹점에서도 책을 보내면 카드로 결제한 부분만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은 판 사람과 해결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책을 보낸다해도 여태껏 저에게 보인 행동을 보면 그사람은 절대로 입금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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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담당자가 동의없이 방문하여 책판매를 권유하여 구입하셨는데 배송지연과 부분누락에 대한 사과한마디 없이 취소요청 하셨는데 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