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신영에스와이씨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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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유선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2-21 2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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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당시 제품사양설명서에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래서 주문을 하였는데 배송된 제품은 3등급이었습니다.
빨리 밥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 바로 자동세척 버튼을 눌러 자동세척을 하는 중 소비등급이 3등급임을 알고 반품이나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 페이지 상단에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판매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문당시 안내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올라와 있더군요.
설령 당시에 안내 문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품사양설명서에는 모두(3군데) 1등급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물건구입을 결정할 때 제품사양설명서를 기초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양설명서에 1등급이라고 표기해 두었다면 1등급 제품을 배송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제가 3등급 제품을 사려 했다면 3등급 제품이라고 표시하고 6만원 가량 더 싸게 판매하고 있는 다른 쇼핑몰을 이용하였을 겁니다.(첨부자료 참조)
제가 이 제품을 사기 위해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에너지 소비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밥솥 제품 중 1등급인 제품을 확인하고 온 후 좀 더 싼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구매하였는데 제품사양설명서와는 달리 3등급이 배달되어 너무 속상합니다.
보통 주부라면 대부분 쿠첸제품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1등급으로 조정하여 쿠쿠를 상대로 판매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쿠쿠가 아닌 쿠첸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만약 쿠첸도 쿠쿠처럼 같은 3등급 제품을 판매한다면 구지 쿠첸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결론적으로 제품사양설명서에 1등급이라고 표기한 것은 분명히 허위광고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셔서 많은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파일
- 쿠첸밥솥 캡쳐.hwp (1.8M) DATE : 2013-02-21 2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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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라고 하여 구입하신 밥솥의 효율이 3등급이라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