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체크아웃 ] 안내도 안해주고 수수료 떼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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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2-20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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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모바일 휴대폰 소액결제를 했구요. 34000원 결제가 되었고, 결제 문자도 왔습니다.
한시간 뒤에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취소를 진행했고, 3~4일 뒤에 취소확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취소문자는 오지 않았구요.
그리고 한달뒤,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고서야 제 요금에 얼마전 취소했던 34000원이 포함이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취소문자가 안간것에 죄송하다면서 네이버 캐쉬로 충전이 되니까 현금인출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귀찮지만 서비스업종에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여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인출받을려고 하자 "인출 수수료 10%"를 떼간다더군요.
34000원의 십프로 3천얼마를 가져간다는 소린데.
구매후 한시간만에 취소하여 삼천원을 뜯기게 생겼습니다.
저한테 취소되었다는 안내도 없었고,
인출에 관한 어떤 안내도 없었고,
그런 인출에 수수료가 붙는다는 안내도 안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을때조차도 수수료 얘기는 입밖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래놓고 이제와서 공지사항에 있으니 안읽어본 내잘못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처음 이런서비스를 만들어놓고서는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일체의 안내고지도 안하고서는
수수료는 어쨋든 떼가는 거니까 어쩔수 없는거라면서
왜 잘 안읽어봤냐면서
그런식으로 얘기하네요.
죄송합니다만 연발하고
가만있다가 괜히 다른 쇼핑으로 구매해도 되는것을 네이버 체크아웃으로 구매해서 가만있는 내돈
삼천원 뜯기네요. 책임도 안지고. 어쩔수가 없다는 말만.
내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돈 다 뜯어가서 자기네 재단비용으로 쓴답니다.
참 열받고 뭐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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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가방구입후 바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되지않은채로 휴대폰요금 청구되어 확인해보니 캐쉬로 충전이 되며 출금하라고 해놓고는 부당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쇼핑몰에서 환불할경우 수수료를 공제한다는것은 부당하므로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시정요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