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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미래세탁소 ] 세탁물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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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시내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2-18 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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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미래세탁소는 27살때부터 현재까지 8년간 거래하던 세탁소입니다.
지난 2월 8일 블라우스 한벌을 세탁물로 드라이크리닝을 맡겼고 2월 11일날 찾아왔습니다.
13일에 입으려고 비닐을 뜯어보니 다림질하다가 만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옷을 자세히 살펴보니 왼쪽 복부쪽에 옷이 물결무늬로 울어있었습니다.
세탁소에 가져가서 항의를 했떠니 다시 드라이를 하면 된다면서아무런 사과나 변명도 없이 저를 급하게 돌려보내면서 다음날 14일 저녁에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찾으러 갔더니 울어있는 부분은 바짝다려놓긴 했지만 여전했고 카라부분에 주름있는 곳은 구멍난 부분을 안보이게 주름을 펴서 및쪽으로 가려놨더군요.
선물받아서 두번입고 처음으로 드라이를 맡긴건데 옷이 왜이러냐고 드라이 다시하면 된다고 하지않았냐고 어떻게 하실거냐고 했더니 남자사장이 입을대로 입어서 색까지 바랜 옷가지고 물어내라고 한다고 저럴줄 알았다면서 사기꾼 취급을 하는겁니다.
8년단골을 이렇게 취급하시는거 아니라고 했더니 여사장이 나서서 하는 말이 본인이 애초에 처음에 다림질할때 실수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다림질하다가 위쪽은 안건드리고 준건데  다시 해달래서 다 다려봤는데 어떻게 안돼네 미안해~ 하는겁니다.
못입을 정도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고 가져가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하지 않냐고 눈가리고 아웅하냐고 다시 가져왔을때라도 먼저 사과하고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남자사장은 여전히 어디다가 새로샀다고하냐고 옷에 얼룩 묻어있던건 뭐냐면서 저를 여전히 사기꾼 취급을 하더군요.
선물받아서 두번 입었다고 말했고 세탁물맡길때 하자있는곳이 있는지 남자사장과 같이 옷을 들춰보고 맡겼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없어서 멍하니 서있으니까 만원 주겠다면서 가라고 하더군요..
장난하시는거냐고 했더니 그럼 이만원 주겠다고..
5천원 짜리 세탁비내고 별수를 다쓴다고 하고..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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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세탁소에 맡긴 의류의 하자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과한마디 없는 업주의 서비스태도에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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