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씨테크AS ] 컴퓨터 AS 배째라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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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ㅇ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2-14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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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제가 갈수없는 관계로 기사를 불러 윈도우 설치를 요청하였고,
그 이후로 스피커 사운드에 문제가 생기고, 약 한달이 지나서는 윈도우 시작시 정품인증을 요구하는 메세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기사에게 해당서비스에 대한 AS를 요청하였지만,
출장비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입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욕지거리를 하더군요.
해당 센터의 전화번호는 1661-1498
상호명은 '피씨테크 A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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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0130214_150901 (25.6K) DATE : 2013-02-14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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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업체에 윈도우 설치요청후 하자가 발생하여 A/S요청 하셨는데 출장비를 주지않으면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