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도료 ] 제품이 사라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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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2-13 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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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일 울산북구 진장점(경동화물)에서 서울마포합정 지점으로 발송하였으나 2월8일 위탁업체인
(주)ABC에 1개BOX만 배송되고 10개의 BOX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제품이라 2월9일
꼭발송이 되어야만 했으나 경동화물의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었고 오후에는 설연휴 전날이라
전화를 받는곳도 없었습니다.
물품은 구정연휴가 지난 2월12일에야 (주)ABC에 인도 되었고 그일(13일) 미국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발송일 기준 4일이라 늦었는데도 경동화물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고객불만족센타에 접수를 하였고,
팀장을 통해서 전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깜깜무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 미국법인에서는 계속연락이 오고있고,
신뢰가 없어서 거래 못하겠다고 날리 입니다. 법적으로 경동화물에 유/무형의 보상을 반드시 받고자 합니다.
방법을 알고 십습니다.
첨부파일
- HHI 발주서.pdf (162.3K) DATE : 2013-02-13 12:12:02
- 화물수탁증.jpg (2.3M) DATE : 2013-02-13 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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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화물을 이용하여 발송한 물품의 부분분실로 인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업체에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