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헬퍼 ] 말도 안되는 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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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영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2-12 1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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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20분경에 회의 하고 9시 10분경에 회사를 출발해서 영업하러 현장에 다니기 때문에 컴퓨터를
오래 있을수도 없고 기껏해야 1-2십분 검색하고 맙니다
회사에서도 컴맹이라고 하지요
집에 있을때도 잠깐 뉴스 외에는 조작을 못하지요
근데 집에서 컴퓨터를 켜는데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잘넘어 가지가 않아서 마침 백신헬퍼가 뜨기에 내 생각으로 이것을 하면 느려 지는것이 해소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눌러서 핸드폰으로 결재를 하고 눌러도 영 동작이
안되는 거에요
그레서 내 깐으로 안되니까 취소를 해야지 하고 취소를 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명확
하게 전화로 확인도 하고 하는 일들을 안했지만 난 취소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청구 가되서 전화로 사정을
예기하고 나는 사용도 안했는데 돈을 지불할수 없잔나 내가 한번이라도 사용 했다면 당연히 내야 하지만
쓰지도 안고 내야 한다니 부당함을 예기 했으나 이미 선 결재 되었기에 내줄수 업다는 것니다
세상에 사용도 안하고 선결재는 부당함을 제도적 인 보완 장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내가 도의 적으로 실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11월 한달은 감수 할수 있으나 12월1월은 빼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1월달에 요청을 통신사에 한바 12월은 안된다고 하여 이렣게 일방적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것은 바로 잡아줄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추후 나와같이 사용도 못해보고 컴푸터에 무차별 적으로 살포해서 이득을
보는 상술은 법적으로 제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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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바이러스 프로그램 사이트 결재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