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농산물 ] 아버님께서 너무 속 상해 하십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홍연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2-12 14:41:56
본문
첨부파일
- 스캔 (2).jpg (967.1K) DATE : 2013-02-12 14:41:56
- 스캔.jpg (281.5K) DATE : 2013-02-12 14:41:56
- 이전글환불이 되는 물품인데도 자기들의 이유만 얘기하며 안된다고 하네요. 13.02.12
- 다음글호주산이라며 왜?? 13.02.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르신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여 바로 반송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금독촉을 하고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