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예화를 위해서 단순히 인용해 설명하는 것이므로 실제 치과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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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종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2-12 1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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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치과와는 무관합니다.
모 치과를 찾아 치아 치료를 받는 환자가
의사의 진단과 간단한 치료 후에 고액의
이빨(치아)씌우기를 권유받고 흔쾌히 동의 후
치료받는 십(불가한 씨+ㅂ은 아님)일 후에
이빨(치아)씌우기를 했는데
그 날 집으로 돌아와 공교롭게도 식사 중에
허겁지겁 육류를 씹(씨+ㅂ)어 먹는데
치아에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량의 피가 흐르고
그 이빨(치아)씌우기도 손상이 되어
『이빨(치아)씌우기』인『덤터기(?)씌우기』
전보다도 더 못한 그야말로
최악의 『바가지씌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찾아가 그간의 불량치료와
『덤터기(?)씌우기』위한 『바가지씌우기』를 항의하자,
의사 왈(曰) “본원에서 치료받고 병원을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치아 즉
『바가지씌우기』위한 『덤터기(?)씌우기』에
아무런 이상도 없지 않았느냐?
병원을 빠져 나가 단순히 환자가 의사의 자문이나 동의도 없이
염도나 고춧가루 맵기에 따른 다열(多烈)농도나 그리고
3번을 (씨+ㅂ)었는지? 4번을 (씨+ㅂ)었는지도
병원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 개인의 식성과 식재료에 따른
병원과는 무관하게 먹다 발생한 피해이므로
치료한 저 (뱅글뱅글아이) 의사로서는
이에 대해 마땅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손해배상과 재차 온전한 치료를 해드려야
현 사회에서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진료 및 치료한 의사 (뱅글뱅글아이)는
(뱅글뱅글아이)식 논리를 따르고 또
(뱅글뱅글아이)식 아집과 고집을 철통같이 수호해야 될
썩은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요구에는 꼴통의사의 자만심과
입지(立志)도 있는 것이니 추호도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환자의 권리와 행복과 혜택은
몰지각히 부인 및 거부하는 바입니다.꽥(!)”해서
하는 수 없이 최종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위의 내용으로 고발을 하는데
여기서도 뭔 (씨+ㅂ어 먹는데)의
(씨+ㅂ)이 『금지어』라고 차단을 시키네요?
참! 세상에는 별의 별 꼴통들도 다 있네요?
(씨+ㅂ어 먹는데)의 (씨+ㅂ)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뇌리와 심령에 (씨+ㅂ)의 고질화된
음란성 단어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니
모든 (씨+ㅂ)이라는 단어를 그 (씨+ㅂ)으로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수납하고『금지어』라며
정상적인 소비자의 고발에 대한
글쓰기조차도 차단하고 가로막는
빙벽(氷壁)의 상태인데도
『소비자고발센터』라며 뭔(?)『소비자의 고발』을 받아
처리를 한다는 것인지? 『금지어』로 함께
『보지』의 기업『씨네락』=『씨+ㅂ』의 센터『소비자고발센터』인데,
그야말로 더도 덜도 아닌 한 치도 다름이 없는 똑같이...
『씨+ㅂ』의 단어를 금지시키려면 마땅히
『보지』란 단어도 금지를 시켜야죠?
그래서 눈이 빠지게 지켜보며 주시하다
누가 『가 보지요.』라고 글쓰면,
여기의 『보지』는 『씨+ㅂ』과 함께
『금지어』입니다. 하고
『돌빡』『씨네락』과 어깨동무하고
『돌탱이』『소비자고발센터』로 장구한
세월 속에서 찬란히 자리매김해야 되겠지요?
저도 쉬지 않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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