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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 동남방송 ] 티브로드 동남방송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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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표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2-06 1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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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너무 분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저는 부산시 남구 대연3동 신원아파트 102동1305호에 거주하다 2013년 8월11일 대연3동 대우그린아파트 102동502호로 이사한후 계속 티브로드 동남방송에 인터넷, 전화, tv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우그린으로 이사하고 난 뒤부터 인터넷 연결이 계속 10분 여마다 끈어져습니다..아울러 tv와 전화도 통화중 계속 끈겨 졌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기사분께 연락을 드려 10월까지 몆번에 걸처 수리를 받았는데 계속 끈기는 일로 전화기도 교체해보고 수리를 했는데 현상은 지속 적으로 였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환해주라고 기사분께 말하여 교체한다고 했는데 기사분은 장비 탓이 아니고 연결선의 문제 컴퓨터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를 맞겨보니 컴퓨터는 문제가 없고 인터넷 전파문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11월에 본사에 전화 기계와 선을 다 갈아주라고 요구하고 안되면 계약을 회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다시와 점검을 하고 갔는데 또 안되었습니다
알고보니 하나도 교체를 안하고 갔습니다
12월에 전화를 하여 다시요구 했는데 역시 점검만하고 같습니다 기사분께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하여
그래서 2013년 1월1일 본사에 전화를 해 당직기사가 방문하여 세답박스가 하는 것 하나를 교체하면서  그 기사분께 한 소리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안되  1월 10경 다시 전화해서 회선과 장비를 다교체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기사분이 방문하여 아파트 옥상에 전파를 잘받는 곳으로 이동해놓았고 그래도 안되면 아파트 옥상에서 부터 선을 다시 깔아 주겠다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하였습니다...역시 안되어 본사전화를 하니 문제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하기에 그럼 약속도 안지키고 계속 거짓말로 일삼아 11월 12월 1월 사용료를 안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말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니 해약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해 줄 수 있으나 미납요금은 내야 전화번호( 051 627 0004)를 돌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소비자고발에 8월부터 납부핸 금액을 반환하며 미납된 사용료를 줄수 없다고 접수하여

티브로드 동남방송에서  2월6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반환은 안되며 미납금에대하여 인터넷사용료를 제외한 11만원 정도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동안 끈어 지는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용한 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는 5회 정도 접수 가 되었다고 하면서 기사분과의 그동안 통화내역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기사분은 그동안 교체와 점검을 해줏다고 한답니다

인터넷이 계속 끈어지고 전화통화 중에도 상대방 말이 안들이고 전파가 안가고 특히 비오는 날이면 전화 tv전파가 계속 끈어졌는데 수리도 안해주면서 간간히 통화되고 수신된 것을 요금을 청구하고 ,
또한 이제 알고보니 우리집에 들어오는 전이 오랫동안 사용하였던 선이라 노후화 되었는데 그대로 사용하였고

요즘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시대고 직장일도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끝임없이 인터넷이 끈어져 숙제를 다시하고 또 다시 하면서 자녀들은 엄청남 스트테스를 가졌고 저 또한 자녀들의 불평에 힘들었는데 고쳐준다면서 제대로 고쳐 주지도 않고 이제와 그동안 사용료까지 다내라는 것은 너무 억울 합니다

요구조건은 8월부터 낸 사용료 반환과 밀린 3개월분을 못내고 전화번호 또한 돌려 주길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꼭 해결바랍니다

이런 분쟁이 있을 줄알았서면 기록하고 녹취해 놓았을 텐데 그들만 본사에 접수된 녹취만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내용 일정은 저도 분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통화하고 요구한점은 분명합니다

11월 경인가 12월경에 분 명히 말했습니다  장비와 회선을 전체 새 것으로 교체 안해주면 해약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참 기록에 빠진 내용은 설치할 때 기사분은 명함 스티커를 주면서 본인 한테 전화하면 언제든 빨리와서 고쳐준다고 하여 기사와 자주 통화했습니다...기사말이 본사전화하면 접수받고 오기 때문에 수리가 늦을 수 밖에 없다고 바로바로 연락하라고 했는데  기사는 발뺌하고 본사접수는 그동안 5번 접수고 기사와 핸 이야기는 모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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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 인터넷결합상품의 품질이상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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