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이원 ] 억울합니다 본이허락없이 u+휴대폰개통해서 통신신용불량거리고처리하니또다시kt에서또다른번호가개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만율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3-02-05 14:52:30
본문
알아보니 폰을 개통한지점은 (주)아이원이라는 마케팅 회사엿습니다
u+통신사가입한 저명의로하나의폰은 수소문하여 처리하라고하니 3개월지나면명의이전하겟다고하였습니다
근런데 금일 또다시알아보니kt통신사에또다른번호가 (주)아이원이라는 폰이 개통돼고 미납요금이남아있는걸알았습니다
얼마전 u+통신회사가 영업정지당한걸알고있게지금은sk통신회사도 정지먹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제발 개통시킨 (주)아이원을 제제좀당하게해주세요
저본인 명의로u+통신사1대 kt통신사1대 그뿐만아니라 어머니명의로도u+통신사에가입이돼어있네요
이러어이없는 (주)아이원이 폰을본인허락없이폰을개통하네요
(주)아이원전화번호는02-1599-0596 02-2115-8338 대표전화1599-0596
(주)아이원에서개통시킨 제번호는 현미납요금이있으며 번호는kt010-3038-0101 u+ 010-7797-0102
- 이전글군대간 아들 핸드폰비 계속납부되고 있다? 13.02.05
- 다음글LG전자 싸이킹청소기 모터불량처리비용을 소비자가? 13.02.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