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 골탕 먹이는 악덕기업체 조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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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한옥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12-01-17 1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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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리점에서 구매하신 농산물기계사용후 큰 피해를 보셨는데 설명이 처음과 다른데도 아무런 책임없다고 하고만 있어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