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농부 ] 썩은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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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욱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2-04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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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enamstory.co.kr/home/gujanong/index.php
1월31일에 받았고 확인해보니 바닥에 깔린 고구마중 여러개가 곰팡이 피었고 썩어 물러져있었습니다.
다음날 연락하려고 했으나 일때문에 연락못하고 2월4일 연락을 했더니
썩은거 사진 찍었냐...안찍었으면 책임 못진다 그럽니다.
상담한 여직원이 날씨의 영향으로 하루만에도 곰팡이가 필수있다고 미리 말해놓고 자기들이 판매한 상품은
이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 합니다.
곰팡이가 피어 썩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사진찍고 보내라는게 말이됩니까?
먹는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책임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맘대로해라 배째라는 식으로 말하고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도 단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쇼핑몰은 판매 못하게 해야합니다
상세 설명에 적은 상품 크기도 실제로 다릅니다.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작습니다.
중품이 종이컵만하다고 했는데 상품이 그 사이즈보다 작습니다.야쿠르트병 사이즈입니다.
소비자를 너무나 우롱하는 업체입니다.
상품평도 나쁜글적으면 등록이 안되고 좋은 글만 남겨야 등록이 됩니다.
햇 고구마라더니 완전 말라비틀어진 고구마를 보내주고..
여기 완전 사기업체 입니다.
꼭 조치를 취해주세요.
사기친 사이즈크기 사진과 곰팡이핀 썩은건 다 버렸지만 썩으려고 갈라진 고구마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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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배송받으신 고구마가 썩어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