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아이 ] 방문판매 교재 노벨아이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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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1-30 1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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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 교제업체에서의 채권추심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금미납에 대한 채권추심여부는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며 다만, 부당한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라 판단되실 경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