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쇼핑(주) ] 물품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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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기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3-01-30 1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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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릴말씀은 1월25일 구입한 의복을 이틀후인 27일에 다른 옷과 교환 하고자 찾아갔더니
입어 봤다 해서 거절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의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품 구입처 롯데쇼핑(주)미아점 02)94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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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매장에서 구입하신 옷을 다른제품으로 교환코자 방문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