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쿠팡에 소비자우롱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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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주
- 조회수 : 2,505회
- 작성일 : 12-01-17 1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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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시계업체측에서 비닐이 벗겨져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말도안되는 핑계로 반품을 안해주고 쿠팡담당자도 연락을 준다고 하면서 연락도 없이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쿠팡에 메모를 남겨도 연락도 없고 속은 타고 정말 소셜문제 넘 많습니다.
담당자님 그시계함 차보세요 시계가 아니고 철덩어리를 손목에 끼고 있는겁니다.
중요한것은 쿠팡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그저 일개 힘없는 소비자이기에 무시하는겁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업체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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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시계가 너무 무거워 반품을 하시기 위해 보내셨는데 시계에 흠집이있다며 반품을 거부당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용으로 인한 흠집에 대하여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며 착용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